대한치료초음파학회(KSTU)

정관 및 규정

대한치료초음파학회 회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회는 대한치료초음파학회로 칭한다.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Therapeutic Ultrasound (KSTU)로 한다.

제 2 장 목적 및 사업

제 2 조 (목적) 본회는 치료초음파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식의 교류를 통해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업) 본회의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  • 가. 정기 학술집담회
  • 나. 정기 학술대회
  • 다. 공동연구
  • 라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4 조 (소재지)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A동 304호에 둔다.

제 5 조 (홈페이지) 본회의 홈페이지 URL은 http://www.kstu.or.kr로 한다.

제 3 장 회원

제 6 조 (구성) 본회의 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  • 가.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호응하는 의사(M.D.), 박사(Ph.D.) 및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연구자.
  • 나. 준회원은 설립 목적에 호응하는 관련 분야의 학생 또는 연구자
  • 다.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
  • 라. 제휴회원은 제 11조에서 규정한 학술단체의 회원
  • 마. 회원자격의 승인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.

제 7 조 (입회)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입회 원서 제출 혹은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본회 운영위윈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8 조 (의무)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본회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하며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 부재 시에는 당해 연회비를 면제한다.

제 9 조 (권리)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.

제 10 조 (자격)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

  • 가. 본회의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나. 회원 다수의 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
  • 다. 비윤리적인 행위 등으로 학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
  • 라. 합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
  • 마. 회원 자격의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

제 11 조 (제휴) 본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, 관련학회 및 연구회를 포함하는 학술 단체와 전략적으로 횡적인 또는 종적인 제휴를 할 수 있다. 제휴단체와의 협약 내용 및 제휴 회원의 자격 취득을 포함하는 제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.

제 4 장 임원

제 12 조 (구성)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수는 20인 내외로 한다.

  • 가. 회 장 1명
  • 나. 수석부회장 1명
  • 다. 부회장 1명
  • 라. 이사 xx명
  • 마. 감사 1명
  • 바. 고문 x명

제 13 조 (선출 및 구성)

  • 가. 본회의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에서 수석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하고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.
  • 나. 본회의 부회장 및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다.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 필요시, 1명이 복수의 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다.
  • 라.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진 구성에 추가 혹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장은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
  • 마. 본 회의 부회장(수석부회장 1인과 부회장 1인)은 의사 1명과 박사 1명으로 구성한다.
  • 바. 본 회의 이사진은 의사와 박사를 동수 혹은 가까운 수로 구성한다.
  • 사. 고문은 전직 회장이나 학회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을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14 조 (임기)

  • 가.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나. 임기의 시작은 선출된 총회의 다음해 1월 1일부터로 한다.
  • 다. 회장의 잔여임기가 임기의 절반 이상 유고 시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,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라. 보선임원은 전임자의 잔존기간의 재임으로 한다.

제 15 조 (임무)

  • 가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나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.
  • 다. 이사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총무, 학술, 기획, 홍보, 정보, 연구, 재무, 보험, 안전관리, 국제협력, 산학협력, 무임소이사 등으로 구분한다.
  • 라.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시 상임 이사의 역할과 명칭을 변경,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마.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년 1회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바. 고문은 본 희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며, 당연직 자문위원회 위원이 된다.

제 5 장 회의

제 16 조 (총회) 본회는 다음의 총회를 갖는다.

  • 가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나.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다. 회장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 한다.
  • 라.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  1.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  2. 회칙의 변경 및 해산
    3. 임원의 탄핵
   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  5. 기타,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  • 마.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 출석,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17 조 (운영위원회) 본회는 다음의 운영위원회를 갖는다.

  • 가. 운영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와 감사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• 나.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며 의결 및 집행한다.
  • 다. 운영위원회는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이의 자격을 부여한다.
  • 라.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부회장과 감사를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.
  • 마.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임원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로 한다.
  • 바.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 및 임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18 조 (자문위원회) 자문위원회는 고문, 전, 현직 회장,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며, 현직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각각 자문위원장과 간사를 맡는다. 자문위원회는 부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며, 그 외 본회의 중요 사안에 대한 자문을 한다.

제 6 장 재정 및 회계

제 19 조 (재정)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(임원회비, 회원회비), 발전기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 각종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은 운영위윈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한다. 기금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용한다.

제 20 조 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, 회계는 정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제 21 조 (재산관리 등) 본회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수익 또는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
제 7 장 회칙

제 22 조 회칙은 회장이나 5인 이상의 정회원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개정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 23 조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 시행한다.

제 24 조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실례에 준한다.

개정 및 부칙

본 개정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정기총회를 통과하여 2022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